[ 리모델링 ]
송파성지아파트리모델링전
송파성지아파트리모델링후
- 기존 골조를 유지한 증·개축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음
- 안전진단 B등급부터 사업 추진 가능
- 법적 용적률 초과 가능하며 기존 범위 대비 15%까지 세대 수 증가 가능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설립 가능하며,
- 소유주 2/3 이상 동의 시 조합 설립 가능
-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신축 대비 시세가 낮음
리모델링
가능연한 준공 후 15년(주택법, 건축법)
사업기간: 5~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