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리모델링사업관리

01
리모델링사업의 정의

정비사업 리모델링이란 사용승인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기초·골조 등)는 유지한 채 외관, 내부 공간, 설비 등을 개선·보강하거나 필요에 따라 증축 및 구조 변경을 통해 주거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정비 방식을 말합니다.

02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저하, 주거 성능 부족, 생활 편의시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기존 공동주택은 설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평면 구조의 비효율성 등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가 지속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사업 기간 장기화,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 환경 부담 등의 한계가 있어, 기존 골조를 활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리모델링 방식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부담 완화가 가능한 합리적인 주거환경 개선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03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 리모델링 ]

송파성지아파트리모델링전

송파성지아파트리모델링후

  • 기존 골조를 유지한 증·개축 방식으로 공사 기간이 짧음
  • 안전진단 B등급부터 사업 추진 가능
  • 법적 용적률 초과 가능하며 기존 범위 대비 15%까지 세대 수 증가 가능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제외
  •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설립 가능하며,
  • 소유주 2/3 이상 동의 시 조합 설립 가능
  • 확장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신축 대비 시세가 낮음
리모델링

가능연한 준공 후 15년(주택법, 건축법)

사업기간: 5~6년

높은 수익
용적률 증가
임대주택 건설X
기부 채납X
용적률 제한X
[ 재건축 ]
POINT!
기존 용적률이 높은 경우 일반 재건축사업보다

리모델링 사업이 더 유리합니다!

재건축

가능연한 준공 후 30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기간: 10~15년

낮은 사업성
용적률 감소
임대주택 건설
기부 채납
법적 용적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