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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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다세대주택 | 단독주택+공동주택 |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규모 (시행령)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미만 |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이상 |
200세대 미만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
면적제한 없음 | 1만 제곱미터 미만 | ||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
정비기본계획수립 생략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생략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생략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추진중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중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