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소규모주택정비법)』에 속한 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기존의 재개발 사업 대비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빠른 사업을 위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다세대주택 단독주택+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시행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정비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규모
(시행령)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20세대 미만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미만
(단독) 10호 이상
(다세대) 20세대 이상
(단독 호수·다세대 세대수 합산) 20이상
200세대 미만
안전상 문제 있는 공동주택
면적제한 없음 1만 제곱미터 미만
시행자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추진절차

정비기본계획수립 생략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생략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생략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생략

착공신고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사례

추진중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추진중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