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명도소송지원

명도소송이란?

소유자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 등을 원인으로 제3자가 점유하게 되었으나 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 해제, 해지된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임의로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지원업무의 필요성

조합의 명도소송 업무 전문성 결여로 이주기간 중 때 늦은 명도소송 진행과, 불명확한 점유자파악 등으로 분쟁발생과 소송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곧 사업지연과 사업지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전문인력에 의한 명도소송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주민 이주시작 전 사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점유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미 이주 예상자 선별을 통해 명도소송 대상자를 결정하며 이주일정에 맞도록 신속 • 정확한 소송 진행을 함으로써 분쟁해소 및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여 조합원의 재산보호 및 사업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명도소송 지원업무

  • 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미이주 예상자 파악
  • 이주시작 후 사전데이터를 통한 신속 정확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지원
  • 법적분쟁기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송업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