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적용 법률근거
- 적용대상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
- 업무범위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수립계획서 작성 및 CCTV설치, 보안등설치, 구역내 순찰업무
-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항5호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③항10호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범죄유형 및 유해환경요소
- 범죄유형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폭력, 손괴, 칩입 등
- 유해환경요소재개발 • 재건축 구역 내 공가 및 폐가, 유흥가, 공장, 학원가, 학교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역세권, 어두운 골목길 등
범죄예방 주요장비 및 사용처
- 장비명 CCTV, 디지털 캠코더, 카메라, 경비복, 순찰복, 가스총, 전기충격식3단봉, 휀스, 순찰차량, 무전기, 방검복, 경광등, 16채널 녹화기, 삼단봉
- 용처 재개발, 재건축현장, 아파트, 오피스텔, 일반주택, 상가밀집지역
범죄예방 대책수립 업무
- 사전현장조사
- 자료현황파악 및 실거주세대 확인과 실태조사
- 타지역과 현장주변 범죄발생 파악 및 원인분석
- 도로상황 파악과 도로망실태조사
- 현장확인과 기타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유관기관 자료요청 및 수집
- 현장분석
- 주민대상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 범죄유형별조사 및 시간대별 유동인구조사
- 유해환경요소분석 및 범죄다발지역 순찰강화
- 빈집, 옹벽, 축대, 하수시설 등 노후시설 및 범죄취약지 분석
- 야간 순찰활동 강화 (지구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
- 위험요소 대비책 마련 (CCTV설치, 방범초소 운영, 보안등 설치, 순찰)
- 범죄유발 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 제거
- 주민공동체의식, 직접참여, 봉사활동, 범죄예방
- 유관기관, 지구대, 소방서 등 협조체계구축
- 경비인원을 현장에 상주하여 긴급지원 요청시 지원
- 24시간 CCTV로 감시
- 현장사무실내 순찰일지 작성으로 현황파악
- 귀가 도우미서비스
- 방범초소설치
- 공가주택 발생시 현장여건에 맞게 순찰 및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