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리모델링

리모델링 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은 기존건물 뼈대를 살린 채 최신 구조로 바꾸는 개,보수 작업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리모델링은 전면 철거 방식인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의 내력벽은 그래도 유지한 채 아파트 단지를 새것으로 변모시키는 작업으로 기존골조를 남겨두고 보강, 증축, 구조변경 등을 거치는 방법입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점

구분 리모델링 재건축
관련법령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사방식 대수선 또는 철거후 증축 전면철거 후 신축
사업가능 연한 준공 후 15년 이상 준공 후 30년이상
사업가능 안전진단등급 C등급 이상 (B등급:수직가능/C등급:수평가능) D등급 이하
증축범위 기존 전용면적의 40% 이내 용적률 범위 내
세대수 증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용적률 범위 내
층수 증가 기존 층수의 3개층 이내 ( 14층 이하:2개층 / 15층 이상:3개층 ) 용도지역별 차등
임대주택 없음 증가된 용적률의 50%
기부채납 없음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차등
사업기간 약 5년 약 8년 이상

따라서, 기존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는 일반 재건축사업 보다 리모델링 사업이 더 유리합니다.

추진절차

조립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1차

건축심의 도시계획

사업계획 (행위허가) 승인

 

권리변동계획수립

이주

안전진단 2차 및 철거

착공

준공 (사용검사) 및 입주

리모델링 사업 사례

개포우성9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개포우성9차아파트

 

오금아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오금아남아파트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사업진행중)

 

이촌동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이촌르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