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관리란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및 세입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이주를 의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업체가 목표한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조합 자체의 업무 전문성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잦은 민원과 그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전체적 사업비 증가와 민원처리를 위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주관리 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전문 이주관리 요원들이 사전 홍보 및 조사하여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정확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며, 이주 지연으로 발생하는 전체 사업비 손실을 감소시켜 조합의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